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 할당제 (문단 편집) ==== 관련 법률 ==== ||'''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'''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, 의학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해당 지역의 범위,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 '''같은 법 시행령 제10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'''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.|| ||'''[[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제10조 3항 ''' 제10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)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.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.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.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.[* 의과대학,치과대학,한의과대학,약학대학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40%, 강원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는 20%이다. 나머지 한약학과나 간호학과 지역인재는 밑의 링크를 참조할 것. 의외로 수의과대학이나 교육대학은 의무는 아니나 대학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]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BylInfoPLinkR.do?lsiSeq=235499&lsNm=%EC%A7%80%EB%B0%A9%EB%8C%80%ED%95%99+%EB%B0%8F+%EC%A7%80%EC%97%AD%EA%B7%A0%ED%98%95%EC%9D%B8%EC%9E%AC+%EC%9C%A1%EC%84%B1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+%EC%8B%9C%ED%96%89%EB%A0%B9&bylNo=0000&bylBrNo=00&bylCls=BE&bylEfYd=20210924&bylEfYdYn=Y|#]]|| 현재 이 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